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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너무 비싸" 매장 가격의 2배까지

  #. LA한인타운 거주 J씨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외출이 힘든 상황에서 맥도날드 콜라와 프렌치프라이가 먹고 싶었다. 외출이 힘든 그는 배달앱 도어대시로 주문을 하려다가 포기했다.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프렌치프라이 하나에 4.89달러, 콜라 한잔에 2.59달러에다가 배달비 2.99달러, 서비스 이용료 3달러, 판매세 0.71달러에 팁 2달러까지 더하니 16.18달러나 됐다. 그는 매장 가격보다 두 배나 더 지불해야 해서 주문을 포기했다.     #. L씨는 크레딧카드사 혜택으로 우버캐시를 사용해 우버이츠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한동안 이용하다 보니 동일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보다 적게는 1달러 많게는 3달러 더 비싸다는 걸 알게 됐다. 차라리 우버를 이용할 때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그는 배달을 끊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매장에서의 식사 가격과 배달 가격이 두 배정도 차이 나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Reddit)에는 배달앱 사용에 따른 부당한 비용 청구를 성토하는 게시물과 이에 달린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메뉴를 시켜도 배달앱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과 서비스 이용료 및 과도한 부가수수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 최종 결제 금액이 매장 가격과의 격차가 큰 이유로 ▶이중 가격제 ▶업체가 부과하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 ▶가주법에 따른 배달기사 건강보험 수수료를 꼽았다.   이중 가격제의 원인을 두고 소비자들은 업주가 배달업체에 지불해야 할 일정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동일 음식이라도 배달용 가격을 더 올려서 받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L업체 매장에서 연어스시콤보 가격은 18달러지만 배달용 가격은 23.40달러로 무려 5.40달러가 더 비쌌다. 여기에다 배달앱 업체가 부과하는 배달료,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36.57달러로 두배가 넘었다. 이마저도 팁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팁을 4달러 준다면 40달러가 넘게 된다.     배달앱 업체가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업체의 서비스 이용료는 평균적으로 주문 금액의 15%이다.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음식 가격이 비싸고 주문량이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진다. 하지만 적게 시킨다고 수수료가 주는 것은 아니다. 소액 주문에도 ‘소액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달 거리가 멀면 ‘장거리 배달료’까지 청구하고 있다. 더욱이 가주에서 최근 시행된 배달운전자 베네핏법(Prop.22)에 따라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주문 당 0.30달러~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배달료와 수수료 등의 복잡한 구조에다 배달앱 업체마다 부과하는 수수료 금액이 달라서 배달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빅맥 세트의 가격은 9.69달러지만 배달업체마다 최종 결제 금액은 상이했다. 도어대시,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 업체 3곳의 배달용 메뉴 가격은 10.69달러로 동일했다. 하지만 업체마다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와 배달비의 차이로 최종 결제 금액(17.70달러)은 도어대시가 가장 비쌌다. 우버이츠와 그럽허브가 각각 16.99달러와 16.19달러로 그 뒤를 따랐다. 도어대시 이용자가 그럽허브 이용자보다 1.51달러를 더 부담해야 했다. 〈그래프 참조〉     이런 지적에 식당 업주들은 “배달앱 업체가 음식값의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간다”며 “이 수수료를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하면 손해 보고 장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손님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배달비 수수료 배달비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소액 주문

2024-06-30

“62세 이상 소셜 4주 먼저 지급”…핀테크 ‘찰리’ 금융 서비스

은퇴자를 위한 소셜시큐리티연금(Social Security payments)을 최대 4주 빨리 주는 핀테크 업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스타트업인 ‘찰리(charlie)’는 62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소셜 연금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은퇴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우리 회사에 계좌를 만들면 소셜 연금을 4주나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영업 및 서비스 방식은 간단하다. 우선 업체 측은 62세 이상으로 소셜 연금 수급 대상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시니어는 업체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가입해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소셜 연금 자동이체 계좌로 설정하면 된다.   업체 측은 고객이 소셜 연금 자동이체 계좌로 설정하면 최대 4주 빨리 해당 연금을 입금해준다고 설명했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수급자 생년월일에 맞춰 매달 2~4주 수요일에 소셜 연금을 자동이체하지만, 업체 측은 고객에게 매달 첫 주에 해당 금액을 미리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특히 업체 측은 해당 서비스 이용료나 계좌 유지비가 모두 무료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이밖에 계좌 예치금의 최대 3% 이자, 전국 ATM 55만 개 이용료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은행업 승인을 받은 핀테크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SOFI)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SOFI 계좌를 급여 자동이체로 지정하면, 이자율 4.5% 및 급여 이틀 전 입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연금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 자동이체 소셜시큐리티 수급 서비스 이용료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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